내용요약 지방쓰는법 관심 폭발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지방쓰는법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쓰는법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은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기제사나 차례 때 종이에 써서 모신 신위다. 쉽게 말해 제사, 차례 등을 지낼 때 종이에 글을 적어 임시로 위패를 삼는 것이 지방이다. 

지방쓰는법은 집집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한 분만 쓰고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고,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는다. 

고인과 제주의 관계는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顯考(현고), 顯?(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현증조비)’라고 쓴다.

고인의 직위는 전통적으로는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貞敬夫人(정경부인), 貞夫人(정부인), 淑夫人(숙부인) 등의 호칭을 쓴다. 벼슬을 안 한 경우 남자 조상은 '學生(학생)'이라 쓰고, 그 부인은 '孺人(유인)'이라 쓴다.

고인의 이름은 남자 조상의 경우 모두 ‘府君(부군)’이라고 쓰며, 여자조상이나 아내는 본관과 성씨를 쓴다. 자식이나 동생의 경우 이름을 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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