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한스경제=팽동현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계 투자사들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중복 제소가 제한된다.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차)에 대한 관세 철폐는 20년 더 늦추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 FTA 개정을 환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협상이 마무리됐다.

개정된 FTA의 주요 내용으로는 ISDS 중복제소 방지가 꼽힌다. ISDS는 상대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규정이 모호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기업들의 남소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소송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시 한미FTA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제소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정부의 조치가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FTA에 규정된 최소기준대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투자자가 ISDS를 청구할 경우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던 한국산 픽업트럭의 미국 수출 관세를 20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고,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도 제조사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났다.

다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향후 우리 정부도 자동차 232조 면제에 모든 통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한미FTA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력의 역사적 이정표(historic milestone)를 세웠다”면서 “서로 새로운 고객을 찾고 더 많은 성장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FTA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며, 내달 초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해 발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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