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한 해 평균 7만명의 채무자가 이용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채무상환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업권과 채무조정업계에 따르면 현행 최장 8년 동안 채무 상환을 해야 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상환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된 것과 맞춰 개편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등을 90일 동안 연체했을 때 최장 8년(취약계층은 10년)에 나눠 빚을 갚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 8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환기간이 너무 길어 채무자가 소비활동에 위축을 받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권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개인워크아웃 절차의 상환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확대겠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개인워크아웃의 채무조정 원리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려면 채무를 대폭 탕감 후 상환기간을 1년에서 3년 사이로 정하거나 채무를 아예 탕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취약 채무자도 개인워크아웃을 적용하게 되면 신복위가 채권자들에게 취약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 신복위 개편방안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 ‘개인회생 제도와 맞춘다’

올 초 국회는 입법을 통해 개인회생의 상환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권한을 위임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의 채무가 조정된다.

국회가 개인회생의 상환기간까지 단축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채무자의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2018년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워크아웃신청자는 모두 4만2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3698명보다 1169명 줄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신복위의 채무조정 기능은 법원과 보조를 맞춘다.

금융업계는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상환기간을 단축하면서 일반 신청자의 채무도 감면율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일반 채무조정신청도 채무 감면과 상환기간이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현장점검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중산층의 채무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