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인근에 최근 밤·도토리 불법채취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도토리와 밤 등 야생동물 먹이를 주워가버리면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먹이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 심한 경우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국립공원·유명산·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마다 겨울을 앞둔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야생열매 불법채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광교산, 칠보산, 청명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에도 오는 10월부터 밤·도토리 등 야생동물 먹잇감 채취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야생동물의 겨울 양식을 가져가지 마세요", "다람쥐가 배고파요, 밤과 도토리는 가져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다.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밤·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임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 구청이나 시청에 이따금 단속 민원이 접수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밤과 도토리는 겨울철 다람쥐에게 꼭 필요한 생존 음식이다"며 "산과 공원 내 야생동물들이 먹이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밤과 도토리를 동물들에게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박재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