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유기농 수제쿠키로 유명한 미미쿠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재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미미쿠키는 최근 한 네티즌이 SNS를 통해 미미쿠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완제품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미미쿠키측은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생지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는 것과 같은 제품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지만 탈세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친환경 제품인 유기농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용어로 정리해봤다.

◇ 저농약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품목 중 하나로서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농약을 허용 기준치의 2/1 이하로 떨어트리려 노력한 농산물 또는 재료를 말한다.

◇ 무농약

농약은 사용하지 않으나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내에서 사용된 식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려는 시기의 재배농산물로 1년간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및 재료를 말한다.

◇ 유기농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유기농과 전환기 유기농의 차이점은 각 1년과 3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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