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형사고발 위한 위임장 접수 중…김세라 변호사 “환불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국민청원 등장…카드결제 가격과 현금결제 가격 달라 `탈세 의혹`도
미미쿠키 상호/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제(手製)인 것처럼 속이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온 `미미쿠키`의 사기행각의 덜미가 잡힌 가운데, 농라마트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위한 채비에 나섰다.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측이 수제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에 대해선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제품의 성분검사 결과로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농라마트 등에 따르면 기성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음에도 `수제`라고 광고한 미미쿠키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 동안 미미쿠키는 “아기 태명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고 아기가 먹는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를 만들었다”며 롤케이크, 타르트, 쿠키, 마카롱, 생크림 카스테라 등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미미쿠키 측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라마트는 오는 8일까지 미미쿠키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한 위임장을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농라마트에 접수된 형사고소 위임장은 6건이다.

농라마트는 “이미 환불을 받았어도 사기죄가 성립됐기에 형사고소할 수 있다. 환불은 처벌 경감 사유일 뿐이니 위임장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어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테라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환불 가능여부와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농라마트에서 접수 중인 미미쿠키 형사고소 위임장/사진=농라마트 캡쳐

사법계는 사기죄에 따른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는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과자`라는 과장·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망했다. 유기농, 수제라는 말이 없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 중 `한우만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수입 쇠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미쿠키와 소비자들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됐다. 문제는 미미쿠키가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민사상 기망행위로 소비자들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구입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기 취소에 따라 환불을 받을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즉, 소비자들이 이 사건발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주장·입증한다면 위자료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미쿠키 사태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탈세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람의 건강으로 사기를 친 **쿠키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미미쿠키의 만행을 밝힌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7일 오전 11시10분 기준 19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가운데, 한 누리꾼이 농라마트에 `미미쿠키가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현행법상 카드결제를 한다고 해서 현금결제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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