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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부선의 소송전략을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김부선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김씨가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소송이 제기 중이므로 민사소송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민사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할 때 즈음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검찰이 이 전 시장에 대해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김씨의 손해배상 재판은 불리하게 작용된다.

따라서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형사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사건에서는 증거조사가 어려워 수사결과 등 형사절차의 결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김씨가 이 지사에게 고소한 혐의는 허위의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다. 이 지사가 TV토론 과정에서 김씨를 언급한 부분이 ‘허위’인지가 수사의 주된 쟁점이지만, 발언의 내용이 공공적 성격을 띤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지사가 검찰에서 반박할 부분도 이 점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날 김씨의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28일 "김부선씨와 출석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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