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폐점된 미미쿠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수제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나며 사기논란에 휩싸인 미미쿠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28일 충북도와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시중에 판매되는 기성제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속이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덜미가 잡히며 도마에 올랐다.

미미쿠키는 폐점했으며 미미쿠키 대표 김모씨와 표모씨는 연락두절된 상태다.

미미쿠키는 현재 기성제품을 수제(手製)품이라고 되판 사기혐의와 카드 결제금액과 현금 결제금액에 차별을 둔 탈세의혹, 친환경 인증 없이 유기농이라고 속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했어도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유기농 또는 친환경이라 홍보·판매할 수 없다. 이를 어겼을 때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SBS뉴스에 “미미쿠키에 대한 고발·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어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수사를 신속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직거래 전용 커뮤니티인 농라마트는 미미쿠키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위한 위임장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롤케이크, 타르트, 쿠키, 마카롱 등 환불금액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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