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전망…혁신형 제약기업 신약개발 활성화
기동민 의원, ‘패스트트랙 추진법’ ’대표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공공위기대응 의약품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패스트트랙 추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스트트랙(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에서는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활성화는 물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위기대응 의약품 특례 규정을 마련해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의약품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 2건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상희, 김태년, 남인순, 송갑석, 이재정, 이철희, 전현희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