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사진=여신금융협회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0월부터 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모아야 하거나 특정 제휴사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결제 계좌로 돈을 받을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해당 카드사의 앱(응용프로그램)에서 현금으로 바꿔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아 카드대금을 내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도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의 가치를 갖는다. 현금화는 1원 단위로 가능하다.

이는 올해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회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 데 따라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카드사 고객들은 이번 서비스 변화로 포인트 유효 기간(보통 5년) 안에만 카드사에 현금화를 요청하면 쌓인 포인트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의 결제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멸되는 포인트를 카드사가 알아서 현금으로 보내주지는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대금을 내려주거나, 본인의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해준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보통 5년(60개월)이나, 포인트 제공사(카드사 및 제휴사 등), 포인트 종류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1 ~ 3년 또는 무제한인 경우도 있다.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하는 포인트만 연간 1300억원어치에 달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2016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해왔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4년 2조3580억원에서 2015년 2조5018억원, 2016년 2조6885억원, 지난해 2조9122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는 현금화가 가능했지만, 1만포인트 이상만 현금화해 주거나 포인트 대비 현금 전환 비율이 낮았다.

일각에선 카드 포인트 현금 전환이 카드사에 손해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포인트 현금화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카드사 측 설명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예전같은 경우에는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는 부분이 카드사 수익으로 잡혔지만, 어차피 2016년 여전법 개정으로 미사용 포인트는 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해왔기때문에 크게 득되는게 없다”며“카드사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크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로 인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 카드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당 카드를 더 많이 쓰게되므로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카드 경우, 지주차원 전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계로 11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고, 그 외 카드사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카드포인트조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는 동 서비스에 참여한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 할 수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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