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회사 부채가 너무 많아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회생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무재표상 채무는 약 70억원인데 장부상 기록되지 않는 부외 부채도 20억원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으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향후 채무조정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규모는 유형자산 기준으로 4억원입니다. <본지 제보 사례>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중소기업의 대표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앞두고 가지급금을 걱정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한계기업의 수는 3112개사로 전체 외감기업(2만2798개) 중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들 한계기업 대부분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나간 현금지출은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래를 말합니다. 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용도의 자금이거나 접대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법원은 가지급금의 내역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횡령이 의심된다면 법원은 회사의 법정 관리인을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 회사는 조직력을 잃은 채로 법정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향후 회사의 운명을 정하는 만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사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법정관리 절차에 앞서 회사의 회계를 '가결산'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직 조사위원인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가지급금 만큼 가수금이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수혈받은 자금도 상당하다”며 “가결산을 통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가수금)이나 친,인척(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넣은 돈이 있다면 가결산을 통해 가지급금과 정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가지급금 크다면 계속기업가치 높이는 조치 필요

가결산을 한 후에도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가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조조정 업계의 설명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으로 일종의 자산입니다.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자산은 주로 청산가치로 매겨집니다. 법원은 회사의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법정관리 중인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기업가치가 큰 경우 일부 밝혀지지 않는 가지급금은 법정관리 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례 기업의 경우 가지급금의 용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청산가치는 유형자산 4억원(감가상각 고려하지 않음)과 가지급금 2억원을 합한 6억원입니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6억원을 초과한다면 가지급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구조조정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높은 청산가치의 원인이 된다면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넣거나 신규자금을 차입해 계속기업 가치를 청가치보다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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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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