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는 지난달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빌라에서 “구하라가 자신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구하라를 고소했다. 이에 두 사람은 각각 인터뷰를 통해 상처를 공개하며 ”구하라의 일방적인 폭행이다”와 “쌍방폭행”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쌍방 폭행인 줄 알았던 이번 사건이 구하라가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뒤집혔다.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까지 하는 CCTV 영상이 유포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위반도 더했다.

과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는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데이트 폭력의 종류와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봤다.

◇ 감정·언어적 폭력

- 데이트 폭력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

- 공개적으로 망신이나 수치심을 준다.

- 외모, 성격 등을 비하한다.

- 자살 또는 자해라는 말을 자주 한다.

◇ 성적 폭력

-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

- 피임도구의 사용을 거부한다.

- 임신이나 감염에 책임을 거부한다.

◇ 디지털 폭력

- SNS 친구 관계 등에 간섭한다.

-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

- ID, 비밀번호의 공유를 강요 한다.

- 즉각적인 답변이 없을 때 화를 낸다.

◇ 신체적 폭력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는 폭행을 한다.

◇ 행동제약성 폭력

- 친구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 옷차림이나 외모를 간섭한다.

- 항시 무엇을 하는지 알릴 것을 강요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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