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롯데 뇌물 유죄 판단…전망 ‘암울’
법정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5일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에 대해 병합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목적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또 총수 일가 공짜 급여지급과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 등 1300억원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중 최대 관심사는 ‘뇌물공여 혐의’다. 특히 법조계에선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직무연관성에 따라 결정된다. 현안이 없었거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선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 주장과 함께 ‘정부 강요한 의한 준 조세성 출현’이란 논리도 펼쳤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를 대비한 변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항소심에서 이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으며, 항소심 재판부는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 신동빈 회장의 상황은 좋지 않아 보인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 측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라도 바라고 있는 상태다. 롯데그룹은 총수 공백으로 올해 진행하던 국·내외에서 10여 건, 총 11조 원 규모의 M&A 및 투자활동이 문제를 겪고 있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진출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뉴롯데’를 위한 지주사 전환 작업 핵심인 호텔롯데 상장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편, 검찰은 2심에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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