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총수 부재로 미뤄뒀던 신규사업 진출- M&A에 가속도
‘묵시적 청탁’ 유죄인정…롯데면세점 특허권 예측 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 회장의 복귀로 8개월 동안 멈춰져 있던 ‘뉴롯데’를 위한 공격경영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미뤄둔 ‘뉴롯데’ 공격경영 시동

롯데그룹은 그동안 총수 부재로 해외 진출이나 신규 사업 확대 등에 차질을 겪어왔다.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 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 활동에 돌입했으나 해외 진출이나 신규 사업 확대 등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신 회장의 부재로 번번하게 지연됐다.

실제 롯데는 올해 국·내외에서 약 10건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했으나 성사가 된 사업은 전무하다.

롯데케미칼은 4조원을 투자해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의 소유 부지를 매입하는 등 동남아 수출 기회를 모색했으나 현재 답보상태다. 베트남 제과업체와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업체 등 인수에 대한 인수도 포기하거나 무기한으로 연기했다. 이들 M&A 사업의 규모는 약11조원에 달한다.

이에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들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해 나갈 전망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투자 결정을 비롯해 중국 사업 점검 및 재정비, 각종 M&A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호텔롯데 상장 및 지주사 체제 강화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석된다.

롯데 측에서도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이번 재판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어쩌나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 235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났지만 묵시적 청탁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향후전망은 어두워졌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명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 요청 및 롯데그룹이 이뤄진 시기가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수, 공고시기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 측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양형을 받았기 때문에 관세청에도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취소 재판부에서도 불가항성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여부가 확인돼야하는데 취득과정에 이를 위법한 요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지난 3년간 폐점(2016년)과 재개장(2017년)을 반복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져 과거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도 모르는 처지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이 중요한 이유는 호텔롯데 ‘상장’의 열쇠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월드타워점의 면세점 매출액은 각각 4763억원, 5842억원, 3386억원, 6112억원을 기록했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06%, 13.51%, 6.21%, 10.96%이지만 잠실이라는 위치적 특성으로 롯데그룹 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특허권 취소 여부 심사여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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