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가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토론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앞서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침해와 토론회의 공정성 담보 미흡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던 대한의사협회에 다시 참석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재로 수술실 CCTV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사 등의 진료권 침해 방지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SNS로 생중계된다.

도는 이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동의할 경우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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