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동물원 등록수리를 마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경기도 내 동물원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도내 맹수류 보유 동물원 5곳에 대해 동물원 등록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동물원 내 사육시설 잠금장치 상황, 담당사육사의 동물 관리 시 사고방지 조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그 중 1곳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동물원은 호랑이 등 야생동물 22종 109개체와 철갑상어 등 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 소재 A업체로, 지난 9월 10일 경기도에 동물원 등록신청을 한 이후 등록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처리기한 10월 26일)에서 영업행위를 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이 업체는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아 지난 9월 21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받고, 같은달 28일에는 건축물 미 준공 사유로 부천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받은 상태여서 이번에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도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