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해도 '소액','번거로워서' 미청구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 제출하는 절차 개선해야
7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미청구실태 및 대책'에 따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도 10명 중 한 두명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도 10명 중 한 두명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에다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 실태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비율(공제 이후 기준)은 입원 환자 4.1%, 외래 환자 14.6%, 약 처방 20.5%로 나타났다.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적게 발생한 건 아니었다. 조사 결과 보험금 청구 사유는 올 상반기 기준 전체 피보험자 100명당 입원 7회, 외래 95회, 약 처방 98회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372명)의 90.6%가 ‘소액이어서’라고 답변했고 ‘번거로워서’가 5.4%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남녀의 77.3%가 가입했을 정도로 실손보험은 의료비를 보장받는 필수보험이 됐지만 소액 청구가 많은 데다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료만 내고 보험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설계사의 대리 청구(52.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팩스(22.1%), 직접 방문(13.6%)도 적지않은 파이를 차지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보험금 청구 체계는 피보험자가 건건이 증빙서류를 준비해 청구해야 하는 과거 시장성경 단계에 도입된 체계 그대로다”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개별 요양기관과 보험사 계약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는게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면 피보험자를 대리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체계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따”며 “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전산체계 구축비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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