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명 4명이 감면율 10%이하...졸업률은 9.3% 불과
"채무조정 방식 개선해야"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자 10명 중 4명은 원금 감면율이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조한 감면율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밟는 채무조정 절차다. 신복위가 채권자들을 중재해 최대 90%의 빚을 감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매우 작아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다. 적은 채무 감면율과 긴 상환 기간이 채무자의 중도 포기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워크아웃 중도탈락률 및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워크아웃을 시작한 사람은 총 36만720명이다. 이 가운데 37.5%는 채무조정률이 10% 이하에 불과했으며, 70% 이상 감면받는 경우는 2.2%에 그쳤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 졸업률도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아 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치를 볼 때 채무조정률이 0∼10%인 사람의 개인 워크아웃 졸업률은 9.3%로 가장 낮았고 10∼20%도 9.4%에 그쳤다.

이 기간 채무조정률이 10∼20%인 사람의 중도탈락률은 15.9%로 가장 높았고 0∼10%가 1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채무조정률이 70% 이상인 사람은 졸업률도 29.3%로 가장 높았고, 탈락률도 9.1%로 채무조정률 60∼70%(8.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상환 기간별로 보면 빚을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 길수록 졸업률은 낮고 중도탈락률은 높았다.

개인 워크아웃은 빚을 줄인 뒤 무담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상환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한 사람은 졸업률이 76.7%나 됐고, 중도탈락률은 8.7%에 그쳤다.

반면 상환 기간이 9년을 초과하도록 설정되면 졸업률이 4.0%에 불과했고 탈락률은 15.1%로 가장 높았다.

법원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회생은 올 초 상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국회가 긴 상환 기간이 채무자의 채무 상환 의지를 꺾는다는 점을 반영해 개정 입법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채무 상환 기간 못지않게 월 상환액의 산정방법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갚는 방식으로 월 상환액을 정하다 보니 부양가족이 적으면 월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월 상환액이 커지면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중도 포기의 유혹을 받는다.

제 의원은 "매월 갚는 분할상환액을 줄이기 위해 상환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5년이 넘어가면 무사히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상환 기간을 5년 이내로 짧게 가져가면서 그 안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률을 높여야 진정한 신용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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