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혼합 구조조정
구조조정 연계 위해 각 기관 협의체 구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촉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위기 기업에 대한 다양한 구조조정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현행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기업워크아웃,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적절히 구사해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기기업이 한계기업에 직면하기 전에 살린다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현행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례협의체에서는 기촉법, 통합도산법으로 나뉘어 있는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이 같은 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서 기촉법 공포와 맞물려 논의됐다. 구조정업계는 관치 우려가 있는 기촉법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두 개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면 위기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기를 놓쳐 파산에 이르는 것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절차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 기초법의 기업워크아웃과 P-Plan 등을 접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자율협약 후 기업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논의됐다.

자율구조조정 지원시스템은 회생절차 초기에 기업 워크아웃을 통해 신규자금과 기업 자구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기간 부족한 운영자금을 DIP(법정관리 기업)금융을 통해 공급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 기업의 고정자산을 매수 후 다시 임대해 주는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시중에 운용사와 구조조정을 기업을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세일앤리스백을 위한 자금을 조정했다.  

정례회의에는 향후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암코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촉법, 국무회의서 의결 거쳐 공포 예정

한편, 이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 시행된다. 금융위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 규정 등 하위법령을 보완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항후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을 도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