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73일째 되는 지난 6월 1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건물 주변에 높이 7m짜리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태스크포스팀(TFT)과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방화구획·피난계획 및 소방지원·건축자재의 품질관리)와 함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에서의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인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실자가 원활하게 피난하면서 소방관들이 재실자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수준을 높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높임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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