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국감자료…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 등 노조 15곳 고용세습
김동철 비대위원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고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 일부 노조에서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조항이 발견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노조 고용세습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잔치’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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