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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이 상업화해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강행하여 공공데이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로 ‘금융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민간에 유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음에도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강행해 이미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벤처기업인 짚코드가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7일부터 공공기관은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법 개정 후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당시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던 60개 서비스를 민간 중복·유사서비스로 확정해 폐지, 민·관 상생협력, 고도화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주소는 공공데이터가 아니다”라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도입 당시 짚코드 이외에 또 다른 회사가 이미 주소변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동 서비스가 특정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소’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이 근거로 내세운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도 ‘주소’등 식별정보는 ‘거래정보’, ‘신용도판단’ 정보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금감원이 이미 민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의 정책적 성과를 위해 민간기업의 기술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베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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