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납부해야할 추징금이 여전히 7억여원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납부해야 할 추징금 중 7억여원이 미납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2일 청사에서 진행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의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영치금 250만원,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국고로 귀속했다. 또 올해 1787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마납 추징금은 7억1238만원이 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은닉 재산여부를 철저히 파악해 신속히 강제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23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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