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검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할 재판부를 조만간 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K스포츠재단 지원, 롯데시네마 면세점 임대 배임 등 두 가지만 유죄로 선고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1심에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경영비리 사건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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