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나친 금융시장 개입·가상화폐 거래 질문도 나와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간문제’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오는 1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이 같은 발언은 한층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금감원의 지나친 금융시장 개입,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외화자금 유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부득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발생하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면밀히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문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원장은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분류하면서도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라고 규정했다. 윤 원장은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정부가 신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뚜렷한 법률이 없는데도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에는 “금융 권역이 아니어서 금융 측면에서는 (단속) 안 한다”며 “위법행위는 적발해 검찰로 넘기든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원장은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뽑을 때 핵심 후보군을 선정·관리하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가 CEO 승계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 해외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와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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