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담당 직원에 면책권 부여해야
고도화된 금융상품, 외부 전문가 영입도 필요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회사가 상품개발이나 고객 대상 업무와 관련해 미리 법에 위반되는지 금융당국에 물어보는 ‘비조치 의견 제도’의 신청과 결정 건수가 줄고 있다. 금감원은 의견 발급을 신중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금융당국에 34건의 비조치 의견서 신청이 있었고 금감원은 이 가운데 7건을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사가 금융위·금감원 등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발급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대해 “법령에 위반 사실이 없다”는 비조치 의견 결정을 하면, 금감원은 향후에 금융회사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해도 제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권고적 성격이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비조치 의견제도보다 현행 제도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문제는 비조치 의견에 대한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매년 모두 줄어든다는 데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작년에는 111건 중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감소 현상이 금융당국의 ‘몸 사리기’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와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해당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지만, 발급을 담당한 당국 직원은 문제 발생 시 감사 등 책임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담당 직원에 대한 면책권이 없어 발급이 까다롭고 이 때문에 금융회사도 신청을 꺼려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개발된 금융사의 상품이 비조치 의견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요소가 없는 것도 건 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비조치 의견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 자문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조치 의견는 주로 합법과 불법 사이의 영역에서 그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직원이 면책권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번 내려진 비조치 의견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고심을 거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비조치 의견의 신청은 주로 IT와 접목된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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