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일·한미·대웅 등 '챔픽스' 시장 도전장
경쟁 과열, 불법 리베이트로 번질까 우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국내 금연치료제 시장을 독점했던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챔픽스’ 물질특허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을 들고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열되는 경쟁 양상에 불법 리베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챔픽스 복제약은 제일약품,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33개사 66종에 달한다. 챔픽스는 화이자가 2007년 국내에 출시한 경구용 금연치료제다.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금단 증상을 줄여 금연을 돕는다.

챔픽스의 물질특허 만료는 2020년 7월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물질특허 연장 회피 소송을 신청했고, 특허심판원은 챔픽스의 일부 성분을 변경한 복제약은 물질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오는 11월14일부터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주요 제약사들은 복제약 품목 허가를 받으며 과열 양상에 불을 지폈다.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제품은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한미약품 '노코틴정', 대웅제약 '챔키스정', 일동제약 ‘챔탑스정’, 종근당 ‘챔클린정’, 삼진제약 ‘니코바이정’, 보령제약 ‘보령바레니클린정’ 등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막대한 매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금연치료제 시장의 8~90% 독점하고 있는 챔픽스는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해 연간 처방액이 650억원에 달한다.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이면 ‘블록버스터’로 통하는 국내 시장에서 챔픽스는 그야말로 ‘초블록버스터’인 셈이다.

챔픽스/사진=화이자

챔픽스가 이처럼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 금연정책 프로그램 덕분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12주 동안 금연 치료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치료제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챔픽스의 매출 추이가 이를 보여준다. 금연 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에는 63억원에 그쳤던 처방액은 3년 사이 10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에 국내 제약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복제약을 출시했지만 경쟁자가 많은 만큼 홍보와 마케팅 등 판매를 위한 공세가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자칫 불법 리베이트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챔픽스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기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및 리베이트가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제약의 경우 효과와 효능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다”며 “챔픽스의 경우 특히 복제약이 많아 홍보나 마케팅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챔픽스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복제약이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더라도 굳이 의약품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환자의 경우 원래 쓰던 약을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값이 저렴하더라고 굳이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복제약으로 변경할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자담배 등의 유행으로 금연 열기가 시들해지면서 챔픽스의 올해 1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며 “챔픽스 매출 자체도 줄고, 경쟁도 심한편이라 챔픽스 복제약을 내놓은 국내 제약사들의 고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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