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재웅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겼고, 인천 인하대병원 인근에는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면서 1522억원 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속세 약 610억원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에 '혐의없음'과 폭행혐의에 '공소권 없음'을 처분하면서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직원에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전무 혐의에 증거 확보와 법리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검찰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라는 이유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무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총괄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축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조 회장과 조 전 전무 외에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등이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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