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 출석…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부인
전해철 의원 가맹점협의회 신고 법안 발의…김상조 위원장 "입법되도록 노력"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현종 bhc 대표/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신선육 가격을 올려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다만 가맹점과의 상생은 기업의 의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박현종 bhc 대표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해철 의원은 “bhc 가맹본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해 왔다”고 주장하며 신선육에 광고비를 포함한 부분과 협의회 활동한 울산천곡점 가맹해지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본사가 광고비를 5대5로 부담한다고 하더니 신선육 가격을 올렸다. 이는 bhc의 광고비 사용규모와 실제 가맹점으로부터 거둔 규모가 거의 일치한 점과 bhc와 bbq의 신선육 간의 가격차가 400원인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통보이유도 광고비 누락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광고비 전부를 본사가 부담했다"며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부분별로 나눠서 본다면 광고비를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실질적으로는 신선육 가격을 300원 인상해야 하지만 200원 인하했다”며 “광고비의 경우 이달 내로 만나 이야기할 계획으로, 기업으로서 가격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공정위의 광고비 관련 행정처분은 광고비를 가맹점들에 부담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광고비를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다만 울산천곡점의 가맹해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전 의원은 박 대표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피자에땅 행정처분 사례를 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전 의원이 발의한 가맹점협의회 신고 내지 등록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의 협의회 구성까지만 현행법에 명시돼 있다”며 “가맹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면 협의회에 법적 지위가 부여돼 협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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