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발건수 게임제공업소→사무용건물·공장·복합건축물→의료기관 순
3년간 적발건수 의료기관 2.2배, 청사 2.6배, 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 급증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지난 한해동안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 납부한 과태료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만7473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약 2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로 1만3939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건수의 50.7%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과태료는 13억7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건축물에서 8961건이 적발돼 과태료는 8억8000여 만 원이었다.

의료기관은 세 번째로 많은 1466건이 적발돼 과태료는 1억4000여 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발 현황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의료기관 2.2배(1466건) △청사 2.6배(1263건)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음식점 2.9배(759건) △도서관은 4.3배(125건)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50%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 어느 곳보다 금연구역이 잘 지켜져야 할 입법·행정·사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청사와 의료기관에서 조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해당 시설의 주 이용자 뿐 아니라 방문자도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1만1801건으로 과태료는 11억55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자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