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자리 창출·유지'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긍정적 효과 고려해야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의 세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16일 한국에서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경우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총이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한국(50%)이 일본(55%)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한국(65%)이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벨기에, 프랑스 같은 국가는 가족에게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큰 폭의 공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큰 폭의 공제 혜택까지 적용되면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4.5%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필요하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유일한 일률적인 지배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해 부의 분산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승계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체화된 노하우 및 핵심기술 전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기술 및 노하우 계승'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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