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리인하요구권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금리인하요구권 등 비대면·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빠르면 올해 안에 모바일이나 인터넷 신청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도 인터넷·모바일 청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편의가 더 증대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유용하다. 개인은 취업, 승진이나 연봉 상승, 자영업자·기업은 매출이나 이익 증가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해, 대다수 소비자가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제외하면 대출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은행 지점 등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적극적인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이 확대되면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금융사가 이 권한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등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절감한 이자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6176억원에 이른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자절감액은 3500억원 안팎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 자체 약관, 내규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었다. 금융 당국은 법 처리 시점에 맞춰 구체적 금리인하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카드사 제2금융권 비대면 서비스 실시

SB톡톡 앱./ 자료=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도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신청도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SB톡톡’에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저축은행에서 개별 고객에게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저축은행중앙회 79개 회원사 가운데 76개사가 먼저 제공한다. 대신·KB·OSB저축은행 등 자체앱을 운영하는 3개사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들이 창구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료=삼성카드 홈페이지

한편, 7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전격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하나·국민과 같은 대부분의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상품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으로 한정적이었다. 이후 금감원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확대방침에 따라 신한카드는 2016년 9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에도 확대 적용했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일반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있는 곳은 신한·삼성·롯데·현대카드 4곳이다.

카드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객들은 카드사의 적은 영엄점 수와 콜센터 이용 지체 등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한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도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을 비롯한 인터넷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을 받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카드는 모바일과 인터넷, 그리고 신한?삼성?현대카드의 경우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의 상품에 대해 홈페이지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하나 카드는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한 신청으로 인해 고객 불편함이 있었는데, 모바일·인터넷에서도 가능해지면 회사 인건비 절감은 물론, 고객의 편의성과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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