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공제...2년 거주요건 신설
조정대상지역 일시 2주택 보유...허용기간 단축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취득...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추가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한층 어려워진다.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법안을 개정해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해당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상관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세금공제’를 통해 최대 80% 양도소득세가 공제 적용된다. 개정되는 법안은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80% 공제를 적용한다. 2년 미만 거주시에는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최대 30% 공제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채로 지난 9월 14일 이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은 ‘3년 이내 처분’이 요건 이었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 일반세율에 10% 가산, 3주택 이상 20% 가산)되고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 적용된다.

‘8.27 시장안정 대책’으로 인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존 계약자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추가되기도 했다. 다주택자가 8.27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 서류를 통한 증빙 확인이 가능하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등록된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주택가격 기준도 신설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제도에는 등록 임대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 100㎡이하)인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올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를 100% 면제해준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시에는 50%, 10년 이상 임대는 7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지만 새로 적용되는 가액기준에 따라 임대 시작 시 일정 조건의 공시가격(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만 기존 감면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9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돼 9월 13일 이전 주택 또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나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14일 일자부터 소급해 적용 될 예정이다. 다만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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