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준법감시인 지위도 격상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방안으로 임원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준법감시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 내부통제 위해 임원의 책임 법률에 담기로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내부통제체계의 일련의 정책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관련 사항을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에 규정되는 사항인 만큼 금융사 임직원의 역할은 명확해지고 책임도 부과될 예정이다. 

내부통제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표가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를 체계를 집행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운영을 견제한다. 

내부통제에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낮아 감시의 실효성의 낮다는 기존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내부통제 방안에는 임원급이 준법감시인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금감원은지배구조법 개정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TF의 방안을 기준으로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 위법업무에 대해 정지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준법감시 업무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이 됐던 임원 자격 적격성 심사제도는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고동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위원장은 “제안된 방안 중 법률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금감원이 즉시 금융사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업권별 내부통제 방향은?

금감원은 업권별로 내부통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경영실태평가 항목 중 위험관리 부분의 평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사 경영실태 항목 중 한 부분이라도 4등급 이하 판정 시 금융당국이 적기 시기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혁신 방안의 목적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이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 감독당국의 제재금 부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일련의 사태가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봤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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