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당기순이익 및 마케팅 비용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카드사의 마케팅비 축소 논란이 뜨겁다. 카드사의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카드업계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쇼핑, 주유소 등 대형 가맹점이 대부분이라 관련 부가서비스가 따라 집계 된 것이지, 특별히 대기업에 마케팅비 편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재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달 금강원은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약화되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업계와 대립한 적이 있다.

지난 12일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5조 3천억을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했고 2017년 결산에서는 8000억원가량 증가한 6조 1000억원에 달했다. 자영업 단체들은 이 막대한 비용이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원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3년마다 하는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에 마케팅비가 백프로 반영된 게 아니다. 카드사가 임의로 마케팅비를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이용금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할인 포인트 같은 상품부가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쇼핑, 주휴소 제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여서 관련 혜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해당 대기업 가맹점 마케팅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특별히 대형가맹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현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이미 매출 규모에 따라 각 가맹점 별로 다르다. 오히려 상품부가서비스 변경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것이 가능하면 대기업들도 관련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3년이 지나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축소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이후 부가서비스 변경을 위한 약관변경을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한 소비자 보호와 혜택이 줄어드는 반발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카드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다. 대부분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는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마케팅 비용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 속에서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며, "일반 사기업의 마케팅비용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것,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마케팅 비용의 반영비용 상한 인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율의 상한을 내리면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자율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의도다. 하지만 카드 업계의 반발이 예상 되는 가운데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여신 금융협회 윤종문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인한 부가서비스 혜택 감소는 신용카드 사용 유인을 떨어뜨려 신용카드 회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 신용카드가 주는 거래의 투명성, 편의성 부분에서 일부 훼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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