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이제부터 6개월 미만의 신규 음식점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열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투자비용 융자 대상기준 완화 안건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개월 미만의 신규영업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들 역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1%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최저임금제 상향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시설개선 투자비용의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 환경 개선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로써 대출을 원하는 영업주는 각 시·군 위생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을 찾아 문의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 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이며, 조건은 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추가로 융자받을 수 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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