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가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지적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법령 위반 행위는 모두 3가지(▲소방시설법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태만 등)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

이에 도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사고 당일인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음에도 사상자들의 처치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중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다르고,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의 정지 사실을 몰랐던 점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천302개소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중이던 직원 3명 중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한달여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소방안전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 감식을 거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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