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토지주들 지주협의회 만들어 전 시행사 측에 대응 준비
오산시, “현재 시행사는 정식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해 사업 시행에 문제 없다”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 한 지역조합의 전 시행사가 느닷없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 양산2구역에 건설될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로 전 시행사인 A개발사는 해당 아파트 부지의 '시행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지난 1일 직원들을 동원해 견본주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주들과 (주)석정도시개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03년 A개발사가 지구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까지 토지에 대한 잔금 및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기존 토지주들과 맺었던 토지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이 해제된 상태다.

석정개발은 올해 초부터 전 시행사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직접 토지주들과 토지계약을 완료했다. 또 주택법에 따라 시청 등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진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석정개발은 이 부지에 22개 동(지하 1층~지상 23층), 전용면적 59~84㎡, 총 1천550가구 규모의 ‘(가칭)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7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한 상태다.

스마트시티 오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시도.

해당 사업은 오는 27일 창립총회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며 2022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 시행사였던 A개발사가 돌연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A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2003년부터 해당 부지 토지주 50여 명과 토지매매계약을 맺고 2014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정식으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시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석정개발이 갑자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던 만큼 아파트 시행권은 우리에게 있으며 2019년 1월 중 1군 시공업체와 함께 일반아파트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지주협의회를 만들어 A개발사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정개발은 지난 5일 A개발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한 상태다.

석정개발과 토지주들은 "A개발사 측은 각종 불협화음으로 사업을 방치하다시피 해 토지주들이 수차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그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며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10여 년 동안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A개발사 측의 논리대로라면 상호 합의된 날짜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이 집행되지 않아 권리 권한이 해제된 계약 건일지라도 한 번 이뤄진 토지계약이라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A개발사 측의 논리를 일축했다.

오산시의 한 관계자는 "석정개발이 7월 6일 오산시를 통해 정식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를 완료한 만큼 현재로서는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며 ”오산시는 A개발사의 의견을 들어줄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오산=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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