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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8일 회계처리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사항을 제 때 공시하지 않은 데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 85 대 15 비율로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를 회사 설립 3년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증선위는 이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금감원의 재감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징계 제재 방침 역시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결과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사전조치안을 통보할 예정”며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류,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5년뿐 아니라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이 기간 회계 처리에 대해 ‘무혐의’보다 ‘고의’, ‘중과실’, ‘과실’ 중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증선위가 다시 열리게 된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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