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상 골절 46.5%-기타 30.4%-타박상 10.2% 순…사망 23명
기동민 의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보급·실태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해야”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5년 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중 다치거나 쓰러진 노인은 2014년 206명에서 2015년 324명, 2016년 629명으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안전사고로 다친 노인은 1104명으로, 2014년 대비 435.9%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 718명의 안전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중 5년간 사망사고는 23건이나 발생했다. 구체적인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골절(46.5%) 기타(30.4%) 타박상(10.2%) 염좌(7.1%) 찰과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만 65세(사업에 따라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노인 근로자는 노화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정신적 부담이 동반되면서 작업 대처능력 뿐 아니라 위기 대처능력도 감소해 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한 번의 사고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관리 기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노인인력개발원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행기관에서 발생한 위험사고에 대해 노인인력개발원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노인인력개발원이 가진 위험관리 대응 매뉴얼 또한 없었다. 노인인력개발원의 대응은 수행기관에서 1시간 이상 하는 안전교육을 2시간으로 확대시켜 실시토록 하는 것뿐이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는지 개발원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노인안전도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며, “작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신체가 약화된 노인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안주하지 말고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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