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 신용카드 모집인인 김모씨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A카드가 마지막 프로모션을 한다”며 “연회비와 바우쳐 등 지원이 축소되거나 소멸된다”고 허위 광고를 올렸다. 이 말에 속은 이씨는 개인정보, 핸드폰, 자택주소, 은행과 계좌를 모두 카톡으로 보냈다. 이후 김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김씨는 이씨의 개인정보만으로 알아낸 뒤 숨은 것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이와 같이 미등록 카드 모집인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불법모집 게시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는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에 대해 수사당국에 형사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신용카드 불법모집자에 대한 형사고발 주요내용./ 자료=여신금융협회

형사고발 대상은 미등록 모집인이다. 여신전문법에 따르면 이들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발급 시 최고 혜택 지원, 별(현금을 뜻하는 은어) 지급 등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했다. 또 이들은 카드발급 문의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고도 게재했다. 모두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여신전문협회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불법모집 모니터링 현황. /자료=여신금융협회

최근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협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인터넷에 등재된 불법모집 게시글은 총 4495건으로, 협회는 이를 해당 사이트에 삭제토록 요청했다.

다만, 비공개 쪽지와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해서는 확인 및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 할 수 있으며,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 및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불법모집 정황의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러한 조치가 향후 신용카드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모집 행위 감소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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