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제맥주업계 “세금 부과기준 `가격` 대신 `용량` 또는 `도수`로 해 달라” 요구
정부, 전 주종 적용 검토 중…주류업계, 정부 결정 관망
수제맥주업계가 `가격`이 아닌 `용량`이나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국내 맥주업계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세워 국산맥주를 위협하는 수입맥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주세개편`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 사안이 오는 19일에 진행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세개편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과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맥주업체 특히, 수제맥주업체들은 기존의 `가격` 대신 `용량`이나 `도수`로 주세 부과기준이 변경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 이유로 술에 부과하는 세금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원가에 관세만 부과하는 수입맥주가의 가격이 제조원가에 관리비용과 유통마진 등까지 모두 반영한 국산맥주 가격보다 낮아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국산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데 반해,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통계 기준 주류 출고량`을 보면 국내 맥주 출고량은 2017년 기준 182만kL로 수입맥주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2011년과 비교해 7% 정도 줄었다.

반대로 수입맥주 출고량은 2017년 32만7000kL로 같은 기간 무려 454% 늘었다.

이에 맥주업계는 국산맥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량 기반의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는 다양한 품종이 소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맥주보다 제조원가가 높은 구조로 주세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원가부담이 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제맥주 자체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적정 수준으로 세금 구조가 개편되면 수제맥주도 `4캔에 1만원`과 같은 프로모션도 가능해진다”며 “수입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인 만큼, 수제맥주업체의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난 맥주부터 종량세를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정부는 현재 전 주종에 대한 주세개편을 검토 중으로, 각 주종별 특징에 맞춰 최소한의 변동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종량세의 기준으로는 용량(부피)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수제맥주업계를 제외한 주류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국내 주류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격이 아닌 용량이나 도수로 세금 부과 기준을 변경한다면 그에 맞춰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10년 동안 주세로만 31조6320억원을 거둬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6107억원이 걷힌 셈이다.

주세는 2014년에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7년엔 2007년 대비 29.8% 증가한 3조3754억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종은 맥주로, 맥주는 전체 주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14조6228억원(46.2%)에 달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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