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경기도가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소형열기구(풍등 등)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도가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소형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은 ▲행사장 반경 3㎞ 이내 경계구간 설정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 배치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 이내 풍등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 행사장 선정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볼 수 있듯 풍등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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