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수원시가 오전 시간에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내 공공수영장의 ‘성차별 행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수원시 인권센터가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므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 인권센터는 지난 7월 오전시간대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수원도시공사 운영)의 행위를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다음달인 8월 수원도시공사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이러한 문제가 공공수영장의 공통적인 문제임을 확인한 시 인권센터는 수원시 산하 10개 공공수영장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시 산하 공공수영장 10곳 중 8곳에서는 오전시간대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염보아 시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공공시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수영장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변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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