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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강서구 PC방 사건으로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8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강서구 PC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심신미약에 대해 엄격해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가해자 김씨가 10년부터 우울증을 앓고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이 알려지면서부터 제기됐다.

형법상 심신미약은 정신 장애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조씨가 만취상태임을 감안해 심신미약으로 법정형을 감경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벌써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 감경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게시자는 법을 고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 감경을 없애자는 의견도 내놨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8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법조계는 심신미약이 의학적 기준이 아니라 법적 기준이어서 판단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 한 로펌의 변호사는 “심신미약이라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가 재판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양형기준을 세분화한 것처럼 심신미약의 내용을 정밀하게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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