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사실상 신설법인이 문제 없다는 입장
노조, 공포심에 파업 준비까지 끝내…산업은행, 중재 대신 '부화뇌동'에 '영웅심리' 비판도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한국지엠이 신설 법인 관련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저지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지엠은 19일 법인 신설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최근 KDB산업은행이 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지만, 기각되면서 정당성도 얻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을 비판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법원도 설득 못한 반대 여론

법원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주주총회가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들었다.

한국지엠은 GM 등 계열사가 83%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주주총회 결과도 GM 뜻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총회가 열리면 법인 신설 의결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신설 법인이 산업은행에 피해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노동계를 포함한 다수 전문가들은 신설법인이 철수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이 맺은 협약 때문이다. 바로 한국지엠이 토지를 매각하는 등 철수 조짐을 보이는 경우 산업은행이 막을 수 있도록 한 비토권이다.

신설 법인 구조조정은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아직은 섣부른 공포라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신설 법인이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만큼, 노조가 위험성을 비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철수 단계라고 추측해볼 수는 있지만,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구체화될 것"이라며 "올 초 철수 논란을 겪은 노조가 공포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산업은행, 절차적 문제점 지적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노사 갈등을 중재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신설법인을 반대하는 이유도 다르다. 법인 신설에 따른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한국지엠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법인 신설이 비토권 행사 조건인 17개 주총특별결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산업은행이 비토권까지 꺼내들고 분란을 일으킨 데에는, '영웅주의'라는 악평마저 쏟아진다. 산업은행이 한국지엠과 맺은 비공개 협약서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노사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정상화 노력보다 분란을 조장하면서 2대주주 역할을 강조해왔다"며 "신설법인이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비토권 행사를 거론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협약서를 맺은 장본인이면서도 한국지엠에 전전긍긍해왔다"며 "협약 내용에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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