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5년간 환불유형 중 의료기관 측 과다징수 비율 평균 96.7%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3만건…환불금액 129억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5년간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 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 징수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확인신청 5년간 13만건…확인된 환불금액 129억 원 넘어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상급종합병원 환불건율 평균 36.7%…환불건율 62.5% 병원도 있어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 건율은 36.7%. 최저 환불 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불 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환불 유형 분석…대부분 '무리한 과다징수'

심평원의 최근 5년간 환불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항목이 전체 환불금액 중 96.7%를 차지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89.4%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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