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해외 체류 중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19일 이태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채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은 총 2345명입니다. 이들의 채무는 총 4381억원이고 금융회사는 이 가운데 96%인 4217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이주한 경우도 있겠으나, 오히려 사례와 같이 채무를 갚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환능력 없는 사람의 채무조정은 법원, 정부, 민간 영역에서 각기 다른 방식과 절차로 이뤄집니다.
해외 체류 중인 채무자의 경우도 어떤 채무조정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채무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따르면 빚을 지고 해외에 체류 중인 채무자도 개인워크아웃 절차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채무자는 영사관 등을 방문 신용회복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모든 해외지역 공사관이 워크아웃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뉴욕, LA, 북경, 상해, 청도 영사관이 신복위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인테넷신청이나 가족을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사관에서 관련 서류가 발급되면 채무자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거쳐야 하는 신용교육도 인터넷에서 이뤄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신청내용을 검토 후 연체이자의 탕감, 원금의 감면(30~60%), 상환기간의 연장 등 방법으로 채무조정에 나섭니다.
예금보험공사도 해외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빚을 진 경우에도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채무자, 회생 파산 절차 이용 못해
다만 채무자가 해외 거주상태에서 회생 및 파산과 같은 법적 채무조정은 밟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과 파산절차는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가 변호사가 선임해 절차를 밟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으로 채무를 조정한 후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해외 체류자도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생과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