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4년~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총 2287건’
2월까지 국방부 정보공유 시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 제외
장정숙 의원 “심평원-국방부 실시간 정보공유 시급”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아큐탄(여드름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을 헌혈 금지약물로 지정하고 있다.

장정숙 의원

하지만 헌혈자가 문진 시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채혈이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다.

문제는 선진화된 혈액사고방지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매년 수십 건씩 수혈용으로 출고됐다는 사실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대한적십자사 제공

더욱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민간은 2204건으로 총 4791unit이 채혈됐으며, 군대는 83건, 225unit이 채혈됐다.

금지약물별로 살펴보면 여드름 치료제가 5년간 총 3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428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관계자는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가 혈액 출고시점 보다 늦게 수신된 경우 출고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의원실 확인 결과, 국방부에서 2009년부터 작년 3월까지 제공받은 정보는 5개 군병원의 처방정보에 불과하고, 1000여개에 달하는 각 사단 소속 의무대의 처방정보는 지금껏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작년 3월 국방의료정보체계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사단 소속 의무대 처방정보를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정보를 지난 2월에서야 처음으로 일괄 제공받음으로써 103unit의 헌혈금지약물 관련 혈액제제 출고사례가 일시에 확인되기도 했다.

즉, 지금까지 국방부와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 단체헌혈을 통한 안전한 혈액수급이 가능하다고 한 적십자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장 의원은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제때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그간 ‘깜깜이’식으로 수혈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록 현재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보제공에 있어 시간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혈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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