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홈쇼핑 “납품업체 판매전략” VS 납품업체 “홈쇼핑 측 폭리”
지난 8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 나온 전국 소상공인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올해 유통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상생’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을’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 전반에서 수수료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수수료는 납품업체나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납품업체나 가맹점주들은 수수료가 인상될 시 판매상품의 수익이 줄어들거나 판매가격 인상돼 매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편집자주>

홈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연계편성 수수료’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연계편성’이란 종합편성채널에 등장한 상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예컨대 종편 건강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티베트 비타민나무 열매가루의 효능을 강조하면, 홈쇼핑채널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해가 지난해 말 공시한 홈쇼핑 6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은 19.5∼32.5%인 반면, 연계편성으로 인한 평균 수수료율은 38∼54%였다.

‘수수료율’은 품목 매출액 대비 홈쇼핑 업체가 가져가는 수익을 의미한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연계편성’ 판매할 경우 일반적인 방송 판매보다 수수료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납품업체 “홈쇼핑의 폭리…매출대비 수익 적어”

실제 홈앤쇼핑에서 지난해 9월 판매된 ‘메이준 아사이베리’의 경우 4131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납품업체에 돌아간 수수료는 매출액의 3%인 129만원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에서 판매 방송된 ‘네이쳐스패밀리 로열젤리’도 7843만원어치가 팔렸지만, 납품업체가 받은 돈은 864만원 정도였다.

연계편성 상품의 수수료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건강보조식품에 정액수수료를 부과하는 홈쇼핑 업계의 관행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 지적이다. ‘정액수수료’는 판매 실적에 관계없이 홈쇼핑업체가 사전에 납품업체에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즉, 홈쇼핑 업체는 판매가 부진해도 손실을 피할 수 있지만 납품업체는 지급한 수수료만큼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 외에 3000~5000만원 정도의 연계편성 비용 방송사에 추가 지불한다. 자신들이 판매할 상품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비’을 지원한다는 이유에서다.

남품업체 측은 이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의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3~28%인 반면, 홈쇼핑사들은 30%가 넘는 금액을 챙기기 때문이다.

◆홈쇼핑 “납품업체 판매전략”…해결방법 오리무중

그러나 홈쇼핑사들은 납품업체들 요구에 따라 ‘연계편성’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연계편성방송을 규제할 방법도 없다. 관련 법안도 없는 상태라 자칫 ‘자율성 침해’로 불거질 수 있다.

또 홈쇼핑 업체들의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할 근거도 미비하다. 업계의 제품 판매액(취급액)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이다. 1, 2위인 GS홈쇼핑과 CJ ENM 오쇼핑 부문의 지난해 취급액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3.5%, 4.2%에 그쳤다. 이는 2016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백화점(10.78%)·종합도소매업(5.34%)·대형마트(4.88%)의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을 밑도는 수치다.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 증가 역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갈등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홈쇼핑사 유료방송사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는 5년 사이 35%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속도라면 올해 IPTV 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는 7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가 급증하면 판매수수료는 물론 소비자가격까지 오르는 등 도미노로 인상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판매대금과 관계없이 정해진 광고비를 내는 ‘정액 수수료’와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정률 수수료’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1시간 방송 기준 4000만원의 광고료를 내기로 약속했는데, 당일 판매금액이 4131만원에 불과하면 납품업체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홈쇼핑사가 갖고 가는 수수료율은 올라가게 된다. 단순히 결과물(수수료율)만 볼 것이 아니라 광고료 등 계약 내용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략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판매구조에 관해서도 주목해 봐야 한다”며 “홈쇼핑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건강보조식품류에 정액수수료로 책정했던 것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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